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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