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은 권리” VS “명분 없다”...연세대 의대생 45% 제적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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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은 권리” VS “명분 없다”...연세대 의대생 45% 제적 현실화되나

각기 학칙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21일, 연세대는 이날까지가 복귀 마감 시한이었다.

이날 연세대 의대가 학생 881명 중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389명(45%)에게 ‘미등록 제정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에 관해서도 크게 부인하지 않았다.

의료계 단체나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휴학은 당연한 권리이며 집단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날을 세운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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