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 SNS 기만광고 적발...과징금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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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엔터 SNS 기만광고 적발...과징금 4억원

카카오엔터가 운영한 SNS 채널에는 ‘뮤즈몬’(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카카오엔터의 위장 홍보 채널이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했으며 이들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행동이 소비자들에게 일반인들의 진솔한 추천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이를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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