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025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동물등록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정부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며 소유자는 1만원을 부담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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