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의 요지는 한 총리가 헌법·법률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의 행위를 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 4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한덕수)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았다.
한 총리는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자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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