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 영상이 짜깁기 되거나 위조됐을 수 있다며 증거 가능성을 부인했다.
대부분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능력을 의심했다.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 역시 “(영상 만으로는) 시간과 장소 등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영상 편집을 통해 증거를 만들어 내 범죄 행위처럼 보이게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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