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신성자동차 20차례 교섭 불참, 부당노동행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남지노위 "신성자동차 20차례 교섭 불참,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과 교섭을 잇달아 불참한 광주 지역 수입 자동차 벤츠 판매회사인 신성자동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노위는 지난 19일 열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문 회의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인 판정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노위는 36차례의 교섭 요구 중 20여차례 불참하고, 쟁위 행위를 위해 노조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을 영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