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주 9)이 24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도의회 제417회 임시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뒤 "전세사기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예방책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피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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