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판매자로 가입하려면 연 20억원 매출을 달성해야 하지만, 농식품부는 청년농의 경우 이런 가입 조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농업인 5명 이상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농업법인의 경우 농지이용 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농원 등 기존 허용 시설의 설치 면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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