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 주장 왜 '전부 인용' 했나?…'전속 계약 유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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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도어 주장 왜 '전부 인용' 했나?…'전속 계약 유효' 판단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독자활동에 나선 행보가 제동이 걸린 가운데,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이라며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내달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 자신들의 주장 근거를 내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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