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에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2023년 12월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 37개 광고글을 직원들을 통해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카카오엔터의 광고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진솔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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