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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