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난 22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센터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법률용어 등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5월 ‘외국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서’를 발간했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외국인 피해자들도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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