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이웃 주민을 1m가 넘는 도검으로 위협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장진영 판사)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 15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16층 주거지에서 도검(길이 1m 8㎝)을 들고 17층으로 올라가던 중 계단에서 윗집 주민 B씨와 마주치자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칼집에서 뽑은 도검을 휘두르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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