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는 24일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5개의 소셜미디어(SNS) 음악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음원·음반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이를 상업적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카카오엔터의 광고 게시물을 일반인이 작성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기만적 광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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