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로 양방향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자치경찰은 제주시 광양사거리와 연동사거리에 후면단속장비 2대를 설치하고, 보호구역 등에 과속 단속장비 13대, 신호과속 단속장비 10대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이순호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양방향 단속장비 도입을 시작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여건에 적합한 첨단 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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