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알 권리 vs 익명성 보장…보호출산제 헌법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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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알 권리 vs 익명성 보장…보호출산제 헌법적 딜레마

지난해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가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출생한 사람의 ‘뿌리를 알 권리’와 생모의 ‘익명성 유지’라는 상충하는 기본권 사이에서 헌법적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기임산부의 출산부터 아동보호까지 공적체계 하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보호출산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연구원은 최근 보호출산제도의 헌법적 쟁점을 지적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의 ‘뿌리를 알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라며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생모의 동의 없이는 정보 공개가 불가능해 이 권리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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