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의결정족수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족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권한대행이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 사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그는 “헌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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