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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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경기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피소됐다.

B씨는 지난달 21일 “A새마을금고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경영실태평가는 5등급이다.출자배당(이자지급)을 하지 못하는 사태에 놓여 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금고 회원과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경영평가 5등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A새마을금고 직원(내부 관계자)이 금고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보했다”며 “출자배당(이자지급)이라고 표현한 것은 새마을금고 회원 상당수가 배당금이란 말보다 출자금 이자로 인식하고 있어 이해를 돕고자 출자배당(이자지급)이란 문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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