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명의로 이전하기 전까지 편의상 목사의 명의로 올렸던 종교시설이 소득으로 인정돼 목사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교회 소유였지만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던 것이라며 도봉구청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 및 건축한 것으로 교회의 소유”라며 “은행 대출 편의 등을 위해 명의만 당시 담임목사였던 자신의 앞으로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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