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기만광고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게시물 작성자가 음원·음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혹은 일반소비자인지, 아니면 음원·음반을 유통·판매하는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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