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액 상한을 2배로 올리고 소득기준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기준을 보면 신혼부부는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이고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한다.
구는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2023년부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 2년간 310가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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