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이 선수로 뛰면 안 돼…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 상충' 해소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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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선수로 뛰면 안 돼…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 상충' 해소 방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집중된 여러 기능을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 이해 상충의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기능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집중된 것이 문제"라며 "가상자산업을 분류하고, 겸업 금지 등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유럽은 분리 보관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지만 관리업자가 분산원장 상에서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자신의 가상자산과 구분해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일본은 매해 1회 이상 분별 관리감사에 나서며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95% 이상 보관하는 등 비교적 엄격한 규제로 관리한다"고 했다.이어 "반드시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의무를 두는 것이 아닌 관리자 측에서 잘 보관해 감사받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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