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24일 율촌화학, 이마트의 권고적 주주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원회는 율촌화학과 이마트의 정관변경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관련 주주제안 안건 등을 심의한 결과 율촌화학의 정관 변경에 있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안에 찬성했다.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에 대해선 권고적 효력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상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반대를, 보수심의제 도입도 권고적 효력의 불명확, 미등기임원의 보수까지 포섭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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