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카카오엔터의 광고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진솔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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