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분쟁 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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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분쟁 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심판-조정연계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심판-조정연계는 심판장이 심판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다.

심판과 연계된 조정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심판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심판관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빠른 조정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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