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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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코스트코의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했다.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던 반면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마이페이지-나의정보-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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