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미국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씨와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항공기에서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 있던 중 B씨가 “여기는 승무원 좌석이다.본인 자리로 돌아가시라”며 지정 좌석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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