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이의 신분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텍스트 정보 진위만 확인했는데, 이제는 신분증 사진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기관 보유 정보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절차를 거친다.
과기정통부는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함으로써 대포폰을 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사진 진위 확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