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은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언으로 직무가 정지되자 대통령 권한을 일시 대행했다"며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대행을 맡는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사실을 알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체제가 끝났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논점은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관한 논점과도 일부가 겹쳐 주목받았다"며 헌법재판소가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선고일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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