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에서 가입한 코스트코 회원권도 매장을 방문 없이 회원 탈퇴가 가능해진다.
24일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가 회원 탈퇴를 매장 방문으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경고) 했다고 밝혔다.
이 중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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