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인은 국회 측이 제시한 총 5가지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 4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 탄핵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당시 정족수 문제에 대해선 다수 재판관이 국회 측 주장을 들어줬다.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 정족수는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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