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월 22일 산불 피해로 경상남도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이 연기 및 동원훈련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지역에서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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