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현장 조치 차질없이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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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현장 조치 차질없이 안착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화민원 전수녹음 도입률, 민원 응대 권장시간 설정율, 법적 보호조치를 위한 예산확보율 등 시행령상 각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권장시간 근거마련 이행률은 중앙행정기관 20%, 지자체 30.29%, 교육청 76%로 조사됐으며,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민원 권장시간에 대한 근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 조치 이행상황 정도를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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