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또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도 헌법이나 국민의 법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가 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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