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고,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코스트코는 올해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