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8억대 편취 '사무장병원' 운영 무더기 불구속 송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제주경찰 8억대 편취 '사무장병원' 운영 무더기 불구속 송치

제주경찰청은 비의료인들이 한의사와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도용한 주민 정보로 허위 진료비 청구해 요양급여비 약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한의원 원장(40대)과 사무장(40대), 투자자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사장(원장)으로 앉히고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의료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피의자들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처에서 수집한 939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2만4037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