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으니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200명 찬성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왔다.
이에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