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4인은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피청구인(한덕수)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