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정관 제정과 개정사항 의회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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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정관 제정과 개정사항 의회에 보고해야

천안시가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정관 제정과 개정사항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장이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제정과 개정 관련해 기관과 협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행정부랑 상의해서 천안시 출자·출연기관들의 정관 제·개정 사후보고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관들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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