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소장 김종우, 이하 충남농관원)는 농지 주인의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직불금 지급이 제한된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홍보와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임차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충청남도(241개소), 대전광역시(47개소), 세종특별자치시(26개소) 및 한국농어촌공사(14개소) 등 총 328개 농지·직불업무 부서에서 농지 임차 계약 전 직불금 지급제한 농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3월부터 홍보물을 게시할 계획이다.
또 법 개정 건의로 직불금 지급 제한 농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는 예외로 하여 임차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임대인의 안정적 임대를 보장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간 계약 농지도 농지은행이라는 제도권으로 유도할 수 있게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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