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의회(의장 박현주)는 제271회 임시회를 통해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4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끝으로, 자치도시위원회 한성민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연수구 자원봉사자 대상 요금 감면 조항을 개정했다.
연수구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조례들은 오는 4월 7일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이라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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