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 보다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24일 중앙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165·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만 인정되면 장소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현행법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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