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박균택 '마은혁 임명 강요'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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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박균택 '마은혁 임명 강요' 혐의로 고발

이어 "이 대표와 박 의원은 지난 21일 최 대행의 미르재단 관련 사건은 이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되었음에도, 10년 가까이 지나 뒤늦게 최 대행을 형사 고발함으로써 마 후보 임명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 추천한 마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재판 결론을 뒤집어보려는 것으로 일종의 판결 조작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해 마 후보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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