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횟집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자는 인근 주민으로, 그는 화재를 목격한 뒤 곧바로 인명대피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식점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3735만7000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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