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압수수색 관련성은 '압수 시점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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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압수수색 관련성은 '압수 시점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은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압수가 이뤄질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군검찰은 앞서 A씨에게 군사 기밀인 '사단 이전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원사 B씨를 수사 중이었고, 2018년 7월 법원에서 1차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경기도 인근 부대 배치 현황' 등 2·3급 비밀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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