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인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분류된다.
이에 블랙 파우더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돼 2%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블랙 매스' 또는 '블랙 파우더'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금속추출용 잔재물(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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