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39·여)씨와 C(44·여)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을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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