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국무총리직과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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