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 21건에 불과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작년 9월에 이미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지난 21일 신동욱 의원 등 17명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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